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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베개, 잠솔솔베개, 꿀잠베개, 영혼베개…베개가 인기입니다.
요즈음, 잠을 잘 들게 하는 기능성 베개들이 인기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잠이 줄어 골골하기는 하지만 아직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추를 편안하게 하거나 수면환경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까지도 흡수하여 잠을 잘 들게 하고 또한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베개들이 인기인데, ‘편한베개’ ‘잠을 잘 오게 하는 베개’ 등을 검색어로 하여 찾아보면, 마약베개, 꿀잠베개, 영혼베개, 잠솔솔베개 등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마약김밥 혹은 영혼의 닭고기 수프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영혼베개, 마약베개를 보자 ‘영혼의 닭고기 수프’ ‘마약김밥’이 생각났습니다. 7-8년전 처음으로 광장시장의 명물 ‘마약김밥’의 인기때문에 특히 주말에는 광장시장이 한국인 외국인들 가릴 것없이 붐빈다는 소문을 듣고, 드디어 저도 가족과 함께 마약김밥을 맛보기 위해 광장시장을 방문했지요. 길이는 어른 손가락의 절반 정도의 앙증맞은 크기에 김밥속도 비교적 간단한 야채 몇가지가 전부이지만, 찍어 먹는 소스가 별미였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어서 또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시장안에서 김밥을 판매하는 가게들은 대부분 메뉴에 ‘마약김밥’을 메뉴로 기재하고 원조임을 홍보하며 손님을 끌고 있었습니다.
마약김밥은 상표 등록되지 않아서,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있는 김밥’ ‘먹어보면 계속 먹고싶은 중독성이 강한 김밥’ 등을 판매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마약김밥을 맛보고 며칠 후 변리사의 호기심 내지는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찾아보니, ‘마약김밥’은 여러 번 상표출원이 되었으나, ‘마약이 들어있는 김밥으로 직감되어 공서양속 문란의 염려’가 있고, ‘마약이 함유된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거절의 구체적 사유는 좀 희귀하였으나,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김밥’이 상표로 등록되어 어느 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되었다면 이를 메뉴에 기재하고 사용하는 많은 가게들이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광장시장 내에서 메뉴판에 ‘마약김밥’을 ‘비빔냉면’, ‘칼국수’와 같이, ‘마약김밥’을 음식의 메뉴, 즉 보통명칭처럼 기재하여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김밥가게들을 생각하면, ‘마약김밥’이 어느 한 사람의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귀결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약베개’는 특정인이 등록 받아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베개’는 ‘A’라는 회사가 ‘베개’ 등을 사용할 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 을 했고, 특허청 등에 의하여 ’마약’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또 한편 ‘아주 편한 베개로 직감되므로 바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특허청의 이와 같은 거절결정에 굴복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마약베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지도 않고 또한 ‘마약베개’는 ‘베개 등’의 직접적인 성질표시 표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허청 등의 거절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과연 ‘마약베개’가 어느 한 회사(사람)의 독점적인 상표로 허용되어 그 특정인만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한번 사용하면 도저히 사용을 멈출 수 없는 베개’, 혹은 ‘중독성이 강한 베개를 만들고 그러한 기막힌 베개를 바로 그들의 베개라고 홍보하며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