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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는 보통명칭, ‘지프(JEEP)’차는 등록상표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4-28 18:59:02

상품의 보통명칭 혹은 관용표장은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가장 큰 장점은 그 상표를 등록한 해당상품(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면에 제3자는 등록상표는 물론 유사한 상표를 해당 시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공익에 반할 수도 있는 ‘독점’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를 표기하여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상품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명칭, 즉 보통명칭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들이나 거래 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지들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상표로 ‘천일염’을 등록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말려 만든 소금’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 즉 보통명칭인데, ‘천일염’을 생산하여 만드는 사람들은 불시에 ‘천일염’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든’ 혹은 ‘GARDEN’은 본래의 의미는 ‘집안의 나무나 꽃 등이 있는 정원’을 의미하였으나, 음식점들이 흔하게 ‘식당’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 결과, ‘가든’ 하면 ‘식당, 요식업장’을 의미하게 되어서, 즉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 되어서, 이러한 표현 또한 특정인이 상표로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코파이”는 상표등록을 받았지만 보통명칭이 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과자와 디저트들의 홍수속에서도 여전히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초코파이’라는 과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코파이’는 빵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자스럽고, 그렇다고 과자라고 하기에는 촉촉한 빵의 식감도 있어,  남녀노소, 나아가 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는, ‘A’라는 제과회사가 처음으로 출시한 ‘원형으로 된 작은 크기의 빵과자 안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외부에는 초코렛을 바른 제품’의 등록상표였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고기파이’ ‘애플파이’가 존재하고 있었듯이 ‘초코파이’도 A 회사가 세상에 내놓기 이전에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 빵과자 ‘초코파이’를 개발하여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표기하여 판매한 것은 A회사가 최초였습니다. ‘초코파이’는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드디어는 너무나 유명해져 ‘초코파이’는 ‘초코파이’라는 명칭 이외에는 달리 부를 이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초코파이’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초코파이’라는 이름 이외에는 달리 부를 이름이 없게 되어 이제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아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 되어 버렸습니다.

 

초코파이는 억울할까요?

이와 같이, 이전까지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상품을 탄생시키고 더 나아가 심사숙고하여 이전에는 아무도 동종의 제품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상표를 창작하거나 발견하여 브랜드로 정해 세상에 출시했는데, 그 상품이 참으로 오랜 기간 두고두고 사랑과 인기를 받아 없어질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존재가 되어, 그 상표 이외에 달리 다른 이름으로는 지칭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일반화 되어버리면, 그 상표는 더 이상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 없고 보통명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막대한 사랑으로 독점상표의 효력을 상실해버린 A 회사는 무척 억울할까요? 하지만 저라면, 죽기전에 그와 같이 ‘초코파이’ 같이, 두고두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세상에 내 놓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벅찰 것 같습니다.

 

‘지프(JEEP)차’도 보통명칭일까요?

몸집에 비해 커다란 타이어를 장착하고, 험한 산길이라도 날렵하게 달릴 것 같은 각진 형태의 차를 보면 우리는 ‘찝차’혹은 ‘지프차’라고 부르곤 합니다. 혹은 일반 RV차량이더라도 각진 군용차 형상의 자동차를 종종 ‘찝차’ 혹은 ‘지프차’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찝차(짚차)’는 ‘지프차(JEEP)차의 비속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프차’는 ‘사륜구동(四輪驅動)으로 된 소형 자동차. 차체가 매우 튼튼하고 마력(馬力)이 강력하여 거친 지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미국에서 군용으로 개발된 차의 상품명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지프차’는 이제는 그러한 종류의 차들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JEEP”는 특정회사가 등록받은 상표로서 상표법상으로 ‘JEEP’와 ‘지프’는 보통명칭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프(JEEP)는 ‘B’라는 외국회사가 ‘사륜구동의 자동차’에 1940년 대 중반에 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 상표로 등록되어 여전히 유효한 상표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B회사의 독점 상표입니다. 현재 B회사는 수 많은 합병과 인수를 통해서 최초의 회사와 동일한 명칭의 회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JEEP’ 및 ‘지프’는 전세계에서 상표법상 유효한 권리를 보유한 등록상표로서 B회사가 ‘자동차’에 독점적으로 표기, 광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입니다.  따라서 B회사가 아닌 사람이나 제3자는 ‘JEEP’혹은 ‘지프’ 를 자동차의 명칭으로 표기하여 광고, 판매할 수 없으며, 상표의 일부로라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상품으로 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초코파이’는 안되고, ‘JEEP’차는 될까요?

B라는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은 ‘JEEP (지프)’를 자동차에 표기하여 사용하거나 광고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사각형 모양의 자동차’나 국방색의 ‘군용차’를 보면 ‘찝차’ 혹은 ‘지프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는 지프차(JEEP) 말고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즐겨 입는 코트의 한종류인 ‘트렌치코트’를 우리는 ‘바바리’코트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또한 문서 등 서류를 복사할 때, ‘복사’라는 말 대신에 ‘제록스(XEROX)’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BURBERRY’와 ‘XEROX’는 여전히 특정 회사가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적 등록상표입니다.

왜 ‘초코파이’는 안되고, JEEP, BURBERRY 및 XEROX는 여전히 등록상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단정할 수 없지만, A회사도 B회사도 두고두고 많은 사랑을 받은 뛰어난 제품을 제조하여 세상에 내 놓은 것은 공통점이지만, ‘초코파이’는 ‘초코파이’라는 이름 외 달리 지칭할 명칭이 없지만 ‘지프’차는 ‘지프’차로 부르지 않아도 ‘군용웨건’ 혹은 ‘군용픽업’이라는 명칭으로 호칭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설령 독점적인 상표가 보통명칭처럼 사용되지만, 그러한 현상을 감지한 순간 자신들의 상표가 완전히 ‘보통명칭'이 되기 전, 독점적인 브랜드 혹은 '등록상표’로 지키기 위하여 끈임없이 노력하고 그러한 사실을 주지시킨 것이 독점 등록상표를 유지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일관성 있는 품질관리를 통해 그 브랜드를 표기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어느 다른 동종의 상품들과 명확히 비교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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