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s International Ip Law
유럽공동체가입국들 중 한 국가인 독일은 최신 상표법에 의하여 이른바 ‘Other mark’(‘그외 다른 상표’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독일어로는 ‘Sonstige Marke’라고 하는 군요, 그런데 독일어 'sonstig'는 '그밖의 다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특이한 유형의 상표 등록을 허락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표의 유형을 크게 전형상표 비전형상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보통 강학상 전형적인 상표라고 함은 문자, 도안으로 구성된 상표를 의미하고, 비전형상표는 소리상표, 입체상표, 냄새상표, 위치상표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Other mark'도 결국은 ‘비전형상표’에 포함되겠지만, 독일에서 등록된 다음의 상표는 우리가 종래 비전형상표라고 분류해왔던 상표들보다 훨씬 더 진전되고 현대적인(시대에 부합하는) 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독일특허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원들이 신고 있는 빨간 신발’을 ‘Other mark’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상표등록을 허락했습니다.
독일특허청(DPMA)은 출원인이 상품류구분 제12류의 캠핑카, 캬라반, 제35류의 ‘캠핑카, 캬라반 등의 판매업,’ 제39류의 ‘캠핑카, 이동식 주택차량 렌탈업, 등’ 을 상품 및 서비스업으로 하여 "차량 특히 캠핑카나 캬라반등 상품과 관련하여 상담, 임대계약, 판매 혹은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상표권자의 직원들이 착용한 빨간색 구두의 사용 (the mark is composed of the use of red shoes that the employees of the trademark owner wear during sales, rental-contract and consulting talks in connection with vehicles, especially motorhomes and caravans)”를 상표로 기재하여 출원하였는데 등록결정 하였습니다.
물론 색체, 도안, 문자 등으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graphically representable) 상표가 아닌 상표의 성질, 혹은 사용태양 등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정의하여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독성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그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특이한 향의 강렬한 냄새를 특징으로 하고 있을 때, 독성제품의 상표로 그 특이한 냄새(향) 자체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록에 이르기까지는 일반 제3자가 그것을 출처표시로 특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 인식할 수 있도록 문언적으로, 체계적으로 묘사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독일에서 등록된 상표는 상품 제공 시 직원들이 신고 있는 빨간 구두’는 상표는 빨강의 다양한 채도 명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화 될 수 있는 빨강인지, 신발은 어느 종류인지 혹은 발에만 착용하고 있으면 모두 신발인지, 어디 까지를 신발로 정의할 수 있는 지 등에 명확한 정의나 설명이 없는데도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표의 등록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모두 ‘오늘날 현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혁신적인 첫걸음’이라고 극찬하면서 반기고 있으며, 특히 이 소식을 전해 준 독일 변호사 닥터M은 기꺼이 '아방가르드'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특허청의 전위적인 결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 상표권자 외에 다른 상표권자의 차량 V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우연히 직원이 자기가 소유한 빨간색 구두를 신고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등록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