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완결 이후 유럽공동체 상표권(출원)들의 영국에서의 보호문제
유럽공동체에서 영국이 탈퇴하기로 되어 있는 BREXIT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2020년 12월 31일자로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EU(유럽공동체)와 영국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통상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의 합의를 완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BREXIT 완결 후 2020년 12월 31일 기준 EU공동체에 등록된(출원중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중요한 변동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유럽공동체 상표권들과 디자인권들은 2021년 1월 1일자로 영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리들은 유럽공동체 등록권리에서 분리되어 자동적으로 영국의 개별국 권리들로 처리되어 영국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별도의 출원신청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영국에서 유럽공동체 권리에서 누렸던 동일한 권리(기간, 지정상품 등)들이 보장됩니다. 다만 영국에서 보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국 상표청에 권리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럽공동체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등록되더라도 영국에는 등록권리가 미치지 않으므로 영국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영국에 개별국 출원을 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 현재 유럽공동체상표청(EUIPO)은 등록된 권리들에 대리인을 표기하여 변동, 특이사항들을 각 등록된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대리인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자로 영국은 더 이상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므로, 유럽공동체의 등록 권리들에 기록된 영국의 변호사나 법률회사는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영국공동체 권리에 영국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2021년 1월 이후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자로 유럽공동체 등록권리로부터 분리되어 영국에서 자동 보호되는 권리들은 남은 등록기간에는 영국 및 유럽공동체에서 보호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등록기간 경과 후 갱신하여 유럽공동체 및 영국에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한 기간에 유럽공동체와 영국에 각각 개별적으로 존속기간 갱신을 완료하여야 유럽공동체 및 영국에서 등록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한편 유럽공동체 상표등록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영국에서만 사용한 경우에 유럽공동체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공동체 어느 한국가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